
대한민국 경제의 뿌리이자 활력의 원천인 영세 소상공인 여러분,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인해 매일같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사업장 임대료는 가장 큰 고정 지출 중 하나로, 많은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죠. 이러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대전광역시에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번 지원은 최대 30만원의 현금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여러분의 어깨를 가볍게 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전 지역 소상공인 여러분의 사업 안정화와 지역 경제 활력 증진에 큰 도움이 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대전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 개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이번 임대료 지원 사업은 위기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총 5,000개사 내외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2025년 11월 3일부터 11월 21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지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지원 사업은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합니다.
지원 대상 사업장 및 소상공인 요건
지원 대상은 매우 명확하며, 아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대전광역시 소재 사업장: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상) 단, 가족이나 배우자 간의 임대차 계약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2. 2024년 11월 2일 이전 개업: 2024년 11월 2일 이전에 개업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운영 중인 업체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상 개업년월일 기준)
3. 2024년 매출액 1원 이상 8천만원 미만: 2024년 매출액이 1원 이상 8천만원 미만인 업체가 해당됩니다.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기준) 1년 미만 사업 운영 업체의 경우 월평균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연 매출 0원인 업체는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로 간주되어 지원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인 사업체를 의미합니다.
※ 중요 사항: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원금이 지급되며, 미지급 공동대표자 전원의 동의(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제출)가 필요합니다. 또한, 1인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1개 사업장만 지원받을 수 있고, 동일 소재지 내 사업장의 중복 지원은 불가하니 이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할 지원 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하셔도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대기업 및 대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직영점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신고·무등록·무허가 사업자 또는 사업자등록증 미소유 업체
- 무점포사업자 (실제 사업장이 없는 온라인 사업체 등)
- 가족(배우자 포함) 명의의 점포에 입점 계약한 경우
- 신청일 기준으로 휴·폐업 중인 업체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업체
- 비영리 기업, 비영리 단체, 비영리 법인,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연 매출 증빙이 불가능한 업체
-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허위 정보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업체 및 관련하여 부정수급하는 경우
- 당초 사업 신청 시 제출한 내용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지원 대상 확정 후 휴·폐업하거나 사업장 주소지를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원 내용 및 실질적 혜택
이번 지원 사업은 업체당 최대 3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이는 월 최대 10만원씩 3개월분의 임대료를 한 번에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공고일 기준 이전 기납부(2025년 4월부터 2025년 11월)된 3개월분 임대료에 한하여 지원금이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해당 기간 동안 매월 8만원씩 3개월(총 24만원)을 납부했다면 24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4월, 7월, 9월에 각각 20만원씩 납부했다면 최대 지원금인 3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실제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신청 기간 및 편리한 온라인 접수 방법
신청 기간은 2025년 11월 3일 월요일부터 11월 21일 금요일까지이며, 24시간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일인 11월 21일에는 24시 이전까지 접수 완료된 서류에 한하여 유효하니 마감 시각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편하고 신속한 접수를 위해 온라인 접수 시스템이 운영되므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차질 없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접수는 지정된 접수페이지(https://rent.djbea.or.kr)를 통해 진행됩니다. 해당 링크를 통해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 절차를 완료하시면 됩니다. 혹시 모를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링크 접속 및 필요 서류 준비를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목록
성공적인 신청을 위해 아래 서류들을 꼼꼼히 준비해주세요. 제출 서류 미비 시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번호 | 제출 서류 | 비고 |
|---|---|---|
| 1 | 임대료 은행이체 확인증 | 은행 날인 필수, 현금지급 불인정. 임대인-임차인, 송금자-입금받는자 명의 일치 원칙. 임대차계약서에 특약 명시 시 인정. 가족 명의 송금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 2 | 사업주 또는 사업장 명의 통장사본 1부 | 지원금 입금용으로 사용됩니다. |
| 3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원본 | 공동대표 사업장인 경우, 각 대표의 이름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 4 |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전체인원) | 1인 사업자이며 지역가입자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
| 5 | 2024년 매출액 증빙 서류 | 간이/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개인)는 수입금액증명원, 면세사업자(법인)는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 |
| 6 | 납세증명서(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 세금 체납 여부 확인용입니다. |
| 7 | 임차사업장 등기부등본 원본 또는 건축물대장 원본 | 임대인이 아닌 임대인 가족 소유일 경우 임대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시 인정됩니다. |
문의처 및 상세 정보 확인
지원 사업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운영본부(☎042-380-3030~8)로 문의하시거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공식 홈페이지(https://www.djbea.or.kr)를 방문하여 관련 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이며, 점심시간(12:00~13:00)은 문의가 어렵습니다.
이번 대전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사업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다시 도약할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신청 기간과 자격 요건, 제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시어 지원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은 지역 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소상공인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준비하여 미래를 위한 든든한 지원을 받으세요!